전세집에서 나갈 때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야 한다며 비용을 청구받아도, 세입자가 언제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세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노후와 세입자 과실 구분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반환하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은 원상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기간 동안 햇빛에 벽지가 바래거나 장판이 자연스럽게 마모된 것처럼 통상적인 사용과 시간의 경과로 생긴 변화까지 새것으로 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무거운 가구를 끌어 생긴 깊은 긁힘, 반려동물의 긁거나 물어뜯은 자국, 관리 소홀로 커진 누수 피해 등은 원인과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리·청소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와 손상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 확인할 사항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점검표가 있다면 보관하고, 퇴거 전에도 방과 설비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손상 부위, 발생 원인, 견적이나 영수증 등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도배·장판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받았더라도 실제 훼손 범위와 기존 노후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손상 원인이나 부담액에 이견이 있다면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자국의 개수와 크기, 계약 내용, 입주 당시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작은 자국 몇 개만으로 도배 전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장판을 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의 관리 책임으로 생긴 손상이라면 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상 범위와 수리 필요성, 기존 장판의 노후 상태를 확인해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