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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임대차 계약 전 보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정하기 전 예약금이나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더라도, 무조건 반환되거나 무조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의 이름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반환·해약 조건을 어떻게 합의했는지입니다.

계약 성립 여부는 합의 내용을 봅니다

목적물, 보증금과 차임, 계약 기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면 서면 계약서 작성 전에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면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을 전제로 협의 중이었을 뿐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해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이 성립했고 지급한 돈이 계약금으로 인정된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돈을 준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쪽이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돈의 성격이 계약금이 아니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와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와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서명 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면 계약금을 돌려받나요?

그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해약·반환 약정, 상대방의 이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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