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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항상 세입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임대차계약 내용을 살펴 부담 주체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를 살펴보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노후되거나 통상적인 사용 중 고장 나 난방·온수 이용이 어려워졌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사용해 고장을 일으켰거나, 소모품 교체처럼 통상적인 관리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항목이 적혀 있더라도 고장 원인과 수리의 중요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리 전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고장 증상과 발생 시점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수리업체를 부르기 전에는 견적과 수리 범위를 공유해 동의를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고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집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를 임의로 월세나 관리비에서 빼기보다는 먼저 비용과 근거를 제시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장 원인을 두고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기사의 점검 결과와 견적서에 고장 원인·수리 필요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주 당시 상태와 평소 관리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비용 부담을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먼저 수리해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성과 수리 필요성, 지출의 합리성을 따져야 하므로 언제나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먼저 통지하고, 불가피하게 선조치했다면 연락 기록과 영수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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