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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 다시 세를 놓으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곧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요구 시기와 실제 임대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기존 세입자가 갱신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받는 것은 아니며, 제3자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와 거절 사유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배상액

갱신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집주인의 거절 답변, 새 임차인의 입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배상액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안 되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 제3자 임대료와의 차액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손해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가족을 살게 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실제 거주한 경우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접 확인한 정황이나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모으세요. 전입세대 확인 등은 신청 자격과 절차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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