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는지, 해지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은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등기 완료 뒤 이사하기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 후 실제 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범위는 기존 전입·점유 등 요건과 등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과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