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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효력 발생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통보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종료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료일에 맞춰 이사하고 싶다면 통보 시기를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보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기

문자나 메신저로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종료 희망일을 명확히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변을 보관하세요. 답변이 없거나 수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반적인 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달라,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갱신 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보한 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 효력이 자동으로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일 및 보증금 반환일을 별도로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계약도 같은가요?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에도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3개월 후 효력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지 도달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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