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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청주이혼전문변호사 : 프런티어</title><link>https://frontierdivorce.info/</link><description>청주이혼전문변호사, 청주이혼변호사, 청주재판이혼, 청주협의이혼, 청주이혼재산분할, 청주양육권소송, 청주위자료청구, 청주상간소송, 청주이혼소송</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2:59:26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frontierdivorce.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임대차 계약 전 보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frontierdivorce.info/%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A0%84-%EB%B3%B4%EB%82%B8-%EA%B0%80%EA%B3%84%EC%95%BD%EA%B8%88-%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ivorce.info/%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A0%84-%EB%B3%B4%EB%82%B8-%EA%B0%80%EA%B3%84%EC%95%BD%EA%B8%88-%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집을 정하기 전 예약금이나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더라도, 무조건 반환되거나 무조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의 이름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반환·해약 조건을 어떻게 합의했는지입니다. 계약 성립 여부는 합의 내용을 봅니다 목적물, 보증금과 차임, 계약 기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맺겠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면 서면 계약서 작성 전에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면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을 전제로 협의 중이었을 뿐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해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이 성립했고 지급한 돈이 계약금으로 인정된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돈을 준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쪽이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돈의 성격이 계약금이 아니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와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와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서명 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면 계약금을 돌려받나요? 그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해약·반환 약정, 상대방의 이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59:22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frontierdivorce.info/%EC%A0%84%EC%84%B8%EC%A7%91-%EB%B3%B4%EC%9D%BC%EB%9F%AC%EA%B0%80-%EA%B3%A0%EC%9E%A5-%EB%82%98%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ivorce.info/%EC%A0%84%EC%84%B8%EC%A7%91-%EB%B3%B4%EC%9D%BC%EB%9F%AC%EA%B0%80-%EA%B3%A0%EC%9E%A5-%EB%82%98%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항상 세입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임대차계약 내용을 살펴 부담 주체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를 살펴보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노후되거나 통상적인 사용 중 고장 나 난방·온수 이용이 어려워졌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사용해 고장을 일으켰거나, 소모품 교체처럼 통상적인 관리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항목이 적혀 있더라도 고장 원인과 수리의 중요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수리 전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고장 증상과 발생 시점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수리업체를 부르기 전에는 견적과 수리 범위를 공유해 동의를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고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집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를 임의로 월세나 관리비에서 빼기보다는 먼저 비용과 근거를 제시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장 원인을 두고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기사의 점검 결과와 견적서에 고장 원인·수리 필요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주 당시 상태와 평소 관리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비용 부담을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먼저 수리해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성과 수리 필요성, 지출의 합리성을 따져야 하므로 언제나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먼저 통지하고, 불가피하게 선조치했다면 연락 기록과 영수증을 남기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39:28 GMT</pubDate></item><item><title>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 다시 세를 놓으면?</title><link>https://frontierdivorce.info/%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A%B0%B1%EC%8B%A0%EC%9D%84-%EA%B1%B0%EC%A0%88%ED%95%9C-%EC%A7%91%EC%A3%BC%EC%9D%B8-%EB%8B%A4%EC%8B%9C-%EC%84%B8%EB%A5%BC-%EB%86%93%EC%9C%BC%EB%A9%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ivorce.info/%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A%B0%B1%EC%8B%A0%EC%9D%84-%EA%B1%B0%EC%A0%88%ED%95%9C-%EC%A7%91%EC%A3%BC%EC%9D%B8-%EB%8B%A4%EC%8B%9C-%EC%84%B8%EB%A5%BC-%EB%86%93%EC%9C%BC%EB%A9%B4/</guid><description>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곧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요구 시기와 실제 임대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기존 세입자가 갱신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받는 것은 아니며, 제3자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와 거절 사유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배상액 갱신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집주인의 거절 답변, 새 임차인의 입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배상액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안 되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 제3자 임대료와의 차액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손해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가족을 살게 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실제 거주한 경우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접 확인한 정황이나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모으세요. 전입세대 확인 등은 신청 자격과 절차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11:00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보증금은 안전할까?</title><link>https://frontierdivorce.info/%EC%A0%84%EC%84%B8%EA%B3%84%EC%95%BD-%ED%9B%84-%EC%A7%91%EC%A3%BC%EC%9D%B8%EC%9D%B4-%EA%B7%BC%EC%A0%80%EB%8B%B9%EC%9D%84-%EC%84%A4%EC%A0%95%ED%95%98%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C%95%88%EC%A0%8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ivorce.info/%EC%A0%84%EC%84%B8%EA%B3%84%EC%95%BD-%ED%9B%84-%EC%A7%91%EC%A3%BC%EC%9D%B8%EC%9D%B4-%EA%B7%BC%EC%A0%80%EB%8B%B9%EC%9D%84-%EC%84%A4%EC%A0%95%ED%95%98%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C%95%88%EC%A0%84%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먼저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항력과 권리 설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근저당 설정 시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생기지만,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설정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권리가 세입자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춘 뒤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세입자가 먼저 보호될 여지가 있지만, 실제 배당 순위와 보증금 회수 여부는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 경매 매각대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후에도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계약일에 깨끗했던 등기부가 잔금일에도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새 근저당이나 압류가 보이면 원인을 확인한 뒤 잔금 지급을 보류할지 검토하세요.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두면 분쟁 때 약정 위반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만으로 이미 등기된 권리의 순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직후 근저당이 생기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근저당 설정만으로 언제나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임대인의 약정 위반 여부, 보증금 반환 위험 등을 따져야 하므로 계약서 특약과 등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근저당보다 무조건 먼저인가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되지만, 대항력 요건을 갖춘 시점과 다른 권리의 설정 시점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46:05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title><link>https://frontierdivorce.inf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C%98%AC%EB%A0%A4%EC%A4%AC%EB%8B%A4%EB%A9%B4-%ED%99%95%EC%A0%95%EC%9D%BC%EC%9E%90%EB%A5%BC-%EB%8B%A4%EC%8B%9C-%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ivorce.inf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C%98%AC%EB%A0%A4%EC%A4%AC%EB%8B%A4%EB%A9%B4-%ED%99%95%EC%A0%95%EC%9D%BC%EC%9E%90%EB%A5%BC-%EB%8B%A4%EC%8B%9C-%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만으로 늘어난 금액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액분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액분은 별도로 순위가 정해질 수 있어요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 순위는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증액 합의 시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집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됐다면, 증액분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새로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합의서 작성과 확인 갱신 계약서나 기존 계약의 변경 합의서에는 종전 계약일과 보증금, 증액액, 갱신 기간을 명확히 적고 당사자 서명을 받으세요. 문서를 작성한 뒤 증액분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합니다. 기존 계약서도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새 계약서를 쓰면 기존 확정일자는 없어지나요? 기존 계약과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갱신이라면 기존 보증금에 관한 기존 확정일자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분의 권리 순위를 위해 변경 문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Q. 보증금을 올려주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근저당권·압류 등 권리 변동을 확인하세요. 확인 후에는 증액 합의서와 이체 내역, 확정일자 받은 문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39:29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 살던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frontierdivorce.info/%EC%A0%84%EC%84%B8-%EC%82%B4%EB%8D%98-%EC%A7%91%EC%9D%B4-%ED%8C%94%EB%A6%AC%EB%A9%B4-%EC%83%88-%EC%A7%91%EC%A3%BC%EC%9D%B8%EC%97%90%EA%B2%8C-%EB%B3%B4%EC%A6%9D%EA%B8%88%EC%9D%84-%EC%B2%AD%EA%B5%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ivorce.info/%EC%A0%84%EC%84%B8-%EC%82%B4%EB%8D%98-%EC%A7%91%EC%9D%B4-%ED%8C%94%EB%A6%AC%EB%A9%B4-%EC%83%88-%EC%A7%91%EC%A3%BC%EC%9D%B8%EC%97%90%EA%B2%8C-%EB%B3%B4%EC%A6%9D%EA%B8%88%EC%9D%84-%EC%B2%AD%EA%B5%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집이 팔렸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변경 때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일과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점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액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서나 보증금 수령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새 소유자에게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지급 전 권한과 계좌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 사실만으로 반환 책임자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 조건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 조건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 등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고, 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 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09:56 GMT</pubDate></item><item><title>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frontierdivorce.info/%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ivorce.info/%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해야 한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효력 발생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통보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종료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료일에 맞춰 이사하고 싶다면 통보 시기를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보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기 문자나 메신저로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종료 희망일을 명확히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변을 보관하세요. 답변이 없거나 수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반적인 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달라,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갱신 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보한 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 효력이 자동으로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일 및 보증금 반환일을 별도로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계약도 같은가요?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에도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3개월 후 효력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지 도달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52:34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확인하기</title><link>https://frontierdivorce.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B%8F%84-%EB%90%A0%EA%B9%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5%EC%9D%B8%ED%95%98%EA%B8%B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divorce.inf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B%8F%84-%EB%90%A0%EA%B9%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5%EC%9D%B8%ED%95%98%EA%B8%B0/</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는지, 해지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은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등기 완료 뒤 이사하기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 후 실제 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범위는 기존 전입·점유 등 요건과 등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과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2:49 GMT</pubDate></item></channel></rss>